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By | 2023년 07월 17일

일반 기업이나 소상공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1년간 계속 근로를 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 9시간 주 5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상태이며 회사 재무팀이나 경리팀에서 급여날짜에 맞춰서 퇴직금을 지급한다. 회사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근로자(직원)들은 대부분 퇴직금 계산 방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손쉽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다. 아래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링크 연결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로 접속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사용방법은 간단한데 잘 보기 바란다.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한다.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일수를 수정하면 된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재직일수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서 기간별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최근 3개월동안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정확하게 입력한다.

기간별 일수는 제외하여야 할 날이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하기 바란다.

연간상여금 총액도 알고 있다면 입력하고, 연차수당 금액도 입력해준다.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1일 평균임금에 대해서 자동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퇴직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난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게 된다. 회사내규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바란다.

추가적으로 현재 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 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을 적용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퇴직금 지급방식에 대한 계산식도 잘 나와 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된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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