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By | 2022년 03월 16일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차량 과태료 조회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는 2차과태료 공고, 인도명령서를 통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회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제공되어 있다.

1차 과태료 공고는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바로 세금을 납부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조회를 할 수 없으며 2차 과태료 공고와 인도명령서를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미납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하게 되면 상단 메뉴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메뉴가 보인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를 선택

이렇게 하면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야된다.

본인 외에는 차량 과태료, 교통범칙금 조회를 할 수 없다.

이점 꼭 명심하기 바란다.

타인 차량 2차과태료 대상 조회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한다.

우편물반송공고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2차과태료 선택

2차과태료 공고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인단속장비등에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다.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위반자성명 또는 주민번호 앞자리가 필요하다.

때문에 상대방(타인)의 자동차 범칙금(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 또는 주민번호 앞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조회를 할 수 없다.

이름만 알고 있다면 조회는 가능하다.

과태료금액과 함께 압류재산에 따른 차량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위반차량 차량번호 조회서비스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조회서비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우편물반송공고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 인도명령서 선택

인도명령서는 자동차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곳에서는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조회와 함께 차량번호 조회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조회가 가능하며, 위반자성명,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해서 세부적인 조회도 가능하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신호위반을 통해서 과태료를 받은 상태라면 첫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진행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타인이 조회할 수 없다.

그 이후 2번째 고지서를 발송하였지만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할증이 붙은 상태에서 타인이 내 차량에 대한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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