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아파트 매매후 양도소득세를 꼭 자진신고하는것이 좋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누진세가 붙게 되고 추후 급격한 과징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단속 모니터링을 꼼꼼히 해서 아파트 매매후 2개월 이내에는 꼭 신고하도록 하자.
손택스앱 양도세 신고방법
셀프로 주택, 아파트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데, PC에서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하면 되고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손택스어플을 설치해서 신고하면 된다.
우선 손택스 앱이 설치된 상태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터치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터치
예정신고란?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후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납부를 해야되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1년간 부동산 거래가 1건일때는 예정신고만 하면 된다.
확정신고란?
한 해에 부동산 거래 매매 건수(양도 건수)가 2번이상일 경우 다음 년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부서 또는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할때 확정신고를 해야된다.
새로작성하기 버튼 터치
양도자산 종류와 양도년월일, 신고구분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조회버튼과 함께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함께 입력한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양수인(매수자)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도 함께 입력해준다. 추가입력 버튼을 터치해서 양수인(매수자) 정보를 입력해주는데, 매수자 정보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적혀 있는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세내역을 입력해줘야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구분이 있으면 선택해서 입력해주고, 부동산 거래시 면제되는 사항들도 함께 입력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확인 후 서류제출 해주는것이 좋다.
모두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한다.
최종적으로 내가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할세액에 대한 정보도 최종확인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서 면제되는 항목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 버튼을 터치한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관련증빙자료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 항목을 터치해서 세무서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신고별 추가 증빙제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속경로 : 홈페이지 -> 성실신고 지원 -> 양도소득세 -> 상세정보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는다. 그리고 신고내역 확인을 위해서 이동하면 된다.
신고내역 확인서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최종 완료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