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된다. 이러한 세금을 양도소득세인데, 처음 구입한 집 값보다 집을 팔았을때 가격이 다르고 더 많이 받았다면 그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1주택이지만 1년 ~ 2년 사이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1주택자라면 2년 거주해서 집을 매매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된다.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경우
- 취등록세
- 각종 수수료(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수수료)
- 샷시 설치비
- 발코니 개조비용(확장비 포함)
-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수리는 인정안됨)
- 상수도, 하수도 배관 공사비용
- 양도시 소개된 비용과 국민채권, 양도소득세 작성비용
- 자산 취득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도매, 장판 교체 비용
- 보일러 수리 비용
- 씽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 구입비용
- 페인트 방수공사비
- 대출금 지급이자
- 경매 취득시 명도비
-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비용
- 기타 각종 소모성으로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 모든것
필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등록세, 법무사,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만 첨부해서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아파트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신청후 납부를 하였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도 다시 위택스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줘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