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정리

By | 2023년 07월 17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된다. 이러한 세금을 양도소득세인데, 처음 구입한 집 값보다 집을 팔았을때 가격이 다르고 더 많이 받았다면 그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1주택이지만 1년 ~ 2년 사이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1주택자라면 2년 거주해서 집을 매매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된다.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인정되는 경우

  • 취등록세
  • 각종 수수료(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수수료)
  • 샷시 설치비
  • 발코니 개조비용(확장비 포함)
  •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용(수리는 인정안됨)
  • 상수도, 하수도 배관 공사비용
  • 양도시 소개된 비용과 국민채권, 양도소득세 작성비용
  • 자산 취득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도매, 장판 교체 비용
  • 보일러 수리 비용
  • 씽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 구입비용
  • 페인트 방수공사비
  • 대출금 지급이자
  • 경매 취득시 명도비
  •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비용
  • 기타 각종 소모성으로 필요경비에 인정되지 않는 모든것

필자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등록세, 법무사,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만 첨부해서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아파트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신청후 납부를 하였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도 다시 위택스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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